Ingredient Glossary
Cyclopentasiloxane · 통칭 D5 · 휘발성 고리형 실리콘 · 유연제·용매·컨디셔닝 베이스 · 검토일 2026.08.18
효능 성분이 아니라 가볍게 퍼지고 빠르게 증발하는 휘발성 실리콘 베이스. 피부에 얇게 퍼지며 사용감을 다듬는 역할로 쓰이고[P5], 피부에 바르는(국소) 사용은 안전성 평가에서 안전으로 결론남[P2]. 다만 EU는 환경 문제로 배합 농도를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있고[P7][P8], 흡입 경로 동물실험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있어 이 페이지에서 경로를 나눠 설명함[P3].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은 ‘무엇을 개선하는’ 성분이 아니라 ‘사용감을 만드는’ 성분임. 역할은 아래와 같음.
| 역할 | 내용 |
|---|---|
| 유연제·확산 | 낮은 표면장력으로 잘 퍼지고, 무거운 실리콘·유성 성분을 녹여 고르게 발리게 함[P4][P5] |
| 빠른 증발 | 바른 뒤 잔류막을 남기지 않고 증발 — “가볍고 산뜻한” 사용감의 물리적 근거[P4] |
| 피부·모발 컨디셔닝 | INCI 기능 분류상 피부·모발 컨디셔닝제, 용매로도 분류[P5] |
| 국소 사용 안전성 | 안전성 평가에서 안전으로 결론. 경피 흡수 약 0.05%(대부분 휘발), 자극·감작 신호 없음[P2] |
규소(Si)와 산소(O)가 번갈아 다섯 번 이어진 고리 모양 분자에 메틸기가 붙은 실리콘 오일. 통칭 D5(데카메틸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 분자식 C₁₀H₃₀O₅Si₅, 분자량 370.77[P1]. 물에 거의 안 녹고(용해도 약 0.017 mg/L) 상온에서도 서서히 증발하는 성질을 가짐[P4].
(주의) 이름이 비슷한 형제·이웃 성분을 가른다.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은 고리 크기가 하나 작은 별개 성분으로, EU 화장품 규정에서 이미 전 유형 사용이 금지됨[P7]. 사이클로헥사실록세인(D6)은 고리 크기가 하나 큰 별개 성분. 업계에서 D4·D5를 섞어 부르던 ‘사이클로메티콘’이라는 통칭도 있음. 사슬형(선형) 구조인 다이메티콘(Dimethicone)은 화학적으로 다른 성분.
결론: 피부에 바르는 조건에서는 안전성 평가에서 안전으로 결론남. 2011년 CIR(미국 화장품 원료 검토 전문가 패널)의 종합 안전성 평가는 사람 피부 시험에서 도포량의 약 0.05%만 흡수되고, 나머지 대부분(85% 이상)은 피부 표면에서 증발한다고 확인함[P2]. 확보된 자료는 피부 자극이나 알레르기 반응(감작) 가능성을 시사하지 않는다고 정리했고, 최종적으로 “현재 사용 관행과 농도에서 안전하다”고 결론냄[P2].
다만 이 결론이 영구 고정된 것은 아님 — CIR은 2026년에 이 성분을 다시 검토하는 절차를 진행 중임(2026년 6월 176차 전문가 패널 회의)[P11]. 재검토 결론이 나오면 이 페이지도 갱신할 예정.
이 부분이 이 페이지에서 가장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항목임. 결과부터: 이 소견은 흡입 경로 동물실험이며, 화장품을 피부에 바르는 조건과는 다른 이야기.
[결과] 최고 용량군(160 ppm)에서 자궁내막 선암 발생률 8%. 뚜렷한 용량-반응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고, 이에 상응하는 자궁내막 과다형성 증가도 없었음[P3]
[조건] D5 증기를 10 / 40 / 160 ppm 농도로 주 5일 · 1일 6시간 · 2년간 전신 흡입 노출
[해석] 흡입 경로·랫드·2년 고농도 노출이라는 조건에서 나온 결과. 화장품을 피부에 바를 때의 노출 경로·양과는 다름
이 소견을 두고 “랫드에게만 있는 특수한 생물학적 경로(뇌하수체의 호르몬 조절)를 거쳐 생긴 종양이라 사람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론도 학계에 제시돼 있음[P12]. 다만 이 반론을 낸 쪽의 이해관계(연구비 출처 등)를 이 조사에서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 반론을 확정된 결론처럼 쓰지 않음.
결론: EU가 이 성분 배합을 제한하는 이유는 인체 안전이 아니라 환경(잔류성·생물축적성). D5(그리고 사촌 성분 D4·D6)는 자연에서 잘 분해되지 않고 생물체 안에 쌓이는 성질이 있다고 분류되어 2018년 6월 고위험성물질(SVHC)로 지정됐고, 화장품이 이 물질들의 주요 환경 배출 경로로 지목됨[P8].
| 구분 | 기준 | 시행일 |
|---|---|---|
| EU · 헹궈내는(rinse-off) 제품 | 0.1% 미만 | 2020-01-31~ (시행 중)[P7] |
| EU · 발라서 두는(leave-on) 제품 | 0.1% 미만 | 2027-06-06~ (예정)[P8] |
| EU · 형제 성분 D4 | 화장품 전 유형 사용 금지 | 시행 중[P7] |
| 국내(식약처) | 미정 — 정확한 상한 수치 미확인 | 2024-08 행정예고, D5는 3년 유예 방침 보도[P9] |
국내에서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유통 화장품에서 사이클로실록세인류가 검출된다며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원료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음[P10]. 역시 환경 근거이며 인체 유해성 판정이 아님.
| 구분 | 수치 | 비고 |
|---|---|---|
| 얼굴 효능 (단독) | 얼굴 실제피부실험 없음 | 효능 목적의 권장 농도를 제시할 근거가 없음 — 효능 성분이 아니기 때문 |
| 원료 권장 배합 | 확인 못함 | 공개 원료 자료에 구체적 % 미기재[P4] |
| EU rinse-off 상한 | 0.1% 미만 | 규제 상한이지 권장 사용량 아님[P7] |
| EU leave-on 상한(예정) | 0.1% 미만 | 2027-06-06부터[P8] |
| 흡입 시험 최고 용량 | 160 ppm · 2년 | 독성시험 조건 — 배합 농도와 무관[P3] |
2026년 8월 PubChem·PubMed·CIR 안전성 보고서 및 성분 검토 현황 페이지·EU REACH 규제 관련 매체·국내 보도를 확인함. 확인하지 못한 것: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 단독을 가짜약과 견준 얼굴 효능 실제피부실험(애초에 이 축으로 검색되지 않음). “효능 표가 없다”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 성분이 애초에 효능 축으로 팔리는 성분이 아니라는 뜻임.
미정 — 국내 식약처 최종 배합 상한 수치·확정 여부, EU 관보(Regulation 2024/1328) 상세 조항, 흡입 발암성 시험([P4])·기전 반론([P12]) 원문 전문, 대표 원료사 정식 TDS·권장 배합 %, CIR 2026년 재검토 최종 결론. 이번 세션에서 열지 못해 본문 결론으로 쓰지 않음.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은 ‘효능’으로 고를 성분이 아니라 가볍고 산뜻한 사용감을 만드는 휘발성 실리콘 베이스임. 피부에 바르는 국소 사용은 안전성 평가에서 안전으로 결론났고[P2], 경피 흡수는 극히 낮음. 다만 흡입 경로 동물실험에서는 다른 소견이 있어 이 페이지에서 경로를 명확히 나눠 설명했으며[P3], EU는 인체 유해성이 아니라 환경 문제(잔류성·생물축적성)로 배합 농도를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있음[P7][P8].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 발라서 좋은 점이 있나요?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은 몇 %나 들어있나요?
D5가 발암물질로 확인됐다는데, 위험한가요?
국소(피부에 바르는) 사용은 안전한가요?
피부에 바르는 조건에 대한 안전성 평가에서는 현재 사용 관행과 농도에서 안전하다는 결론이 나왔음[P2]. 피부에 흡수되는 양은 바른 양의 약 0.05%로 매우 적고, 대부분(85% 이상)은 피부 표면에서 증발함. 피부 자극이나 알레르기 반응을 시사하는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음.
매일 발라도 되나요?
국소 사용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통상 사용 관행과 농도를 전제로 안전하다는 결론을 냈음[P2]. 사용 빈도를 따로 제한해야 한다는 자료는 이 조사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했음.
실리콘 성분이 모공을 막아 여드름을 유발하나요?
원료 업계 자료에서는 모공을 잘 막지 않는 성분으로 분류함[P5]. 다만 이를 직접 확인한 사람 대상 시험은 이 조사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했음. 원료사 자료라는 한계가 있으므로, 여드름성 피부라면 실제 제품을 소량 부위에 먼저 써 보는 편이 안전함.
왜 EU에서는 이 성분을 규제하나요? 인체에 해로워서인가요?
EU의 규제 근거는 인체 유해성이 아니라 환경 문제임. 이 성분은 자연에서 잘 분해되지 않고 생물체 안에 쌓이는 성질(잔류성·생물축적성)이 있다고 분류돼, 화장품이 환경으로 배출되는 주요 경로로 지목됐음[P8]. 그래서 일정 농도(0.1%) 이상을 화장품에 쓰지 못하도록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D5는 EU에서 전면 금지된 성분 아닌가요?
국내(한국)에서는 규제가 있나요?
2024년 8월 식약처가 이 성분을 포함한 원료의 사용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고, 이 성분에는 대체원료 개발을 감안한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음[P9]. 다만 정확한 배합 상한 수치와 최종 확정 여부는 이 조사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했음.
민감성 피부인데 써도 되나요?
국소 사용에 대한 안전성 평가에서는 자극·알레르기 신호가 시사되지 않았음[P2]. 다만 민감성 피부거나 성분 반응 이력이 있다면 새 제품을 팔 안쪽에 먼저 발라 보는 편이 안전함. 임부·수유부 전용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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